전남 도지사 브리핑 내용-(주)첨단환경 대표이사 허관
전라남도지사(박준영)께서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우수한 탈취제와 탈취장치를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상품화하고 있는
BVD기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차원에서 육성 시킬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주)첨단환경 대표이사(허관)가 도지사님을 뵙고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 죽초액탈취제(BVD/Bamboo Vinegar Deodoran) 현황
1. 특허(0481202), 환경표지(4441)인증, 조달청우수(2006053) 제품인증
- 담양군(상하수도사업소)/순천제일대학(책임연구 허관) 공동개발.
2. 안정성조사 결과 무독성, 비자극성의 환경친화적 제품
- 흡입독성, 안점막자극, 피부자극, 감작성, 급성경구독성.
3. 맞춤형의 기계화시설 설치로 고품질 죽초액 생산
- 개발기술 활용 고품질의 양산설비 확보/연간 2,400톤.
◇ 죽초액탈취제(BVD) 활용사례 - 생활악취분야 -
1. 지자체운영 환경기초시설 악취관리 -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인한 악취민원 예방 및 주거환경개선
- 금산군, 목포시, 여수시 매립장, 부산수영구 음식물처리장 등
2. 도시하수구, 정체하천, 정화조등 생활악취관리
- 지자체운영/관리 공공시설의 악취민원 예방 및 주거환경개선 - 익산시 공원화장실, 광산구하수구, 군부대 정화조, 가락시장 등
3. 석유화학공장 CHEMICAL CLEANING - 원유탱크 등의 개방검사에 악취민원 예방 및 작업자안전 개선
- (주)여천NCC TANK, TOWER CLEANING 및 REACTOR 탈취 등
4. 환경기초시설 탈취장치에 죽초액탈취장치(BVDS) 설치
-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장 등의 기존 탈취장치에 BVD 활용 - 안동시, 김포시, 나주시, 논산시 등의 탈취시설 시공/설계 반영
◇ 죽초액탈취제(BVD) 활용사례 - 축산악취분야 -
1. 축사(돈사, 우사, 견사, 계사, 기타) 냄새제거
- 우수한 탈취기능으로 악취민원 문제 해결 및 생활환경 개선
- 함안군, 장성군, 담양군, 서귀포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
2. 안정적인 축산업 활동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 BVD 사용으로 작업자 보건위생 및 인근 주택 생활환경 개선
- 가축스트레스로 인한 폐사율 감소(10%→5%) 농가소득 기여
※ 담양군 양돈농가 자체분석(에덴농산 정을성 011-9609-7717)
3. 퇴비/액비화 사업의 악취관리 및 병해충살균 - 퇴비/액비 제조과정에서의 악취문제 개선 및 발효촉진 기여
- 제품화된 퇴비/액비 살포과정의 악취민원과 병해충문제 개선
※ 부여시 양돈영농조합(신성에프엔비 최병각 010-3291-8811)
□ 전라남도 지원요청 내용 - 생활악취분야 -
가. 지자체운영 환경기초시설 냄새제거 사업에 예산 지원
-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인한 민원예방 및 작업환경개선
- 쓰레기처리, 분뇨․축산폐수처리, 음식물처리, 하․폐수처리 등
나. 지자체운영 생활악취 유발시설 냄새제거 사업에 예산 지원
- 시설운영 또는 관리과정의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예방
- 도시하수구, 정체하천,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공중화장실 등
다. 고농도 복합악취 다발 중소사업장에 예산 지원
- 작업장 악취로 인한 민원예방 및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
- 식품제조․가공업, 도축업, 비료제조업, 자원순환형 사업장 등
- 축산악취분야
- □ 2006년도 축산환경개선제 사업 시행내용 요약
- 제품선정 기준에 있어서 발효촉진제로 사료첨가용과 분뇨살포용으로 구분
- 축산분뇨 냄새, 파리등 해충발생 억제를 위한 미생물제재 만으로 제한함
- 지원대상으로 돼지와 닭만을 선정하고, 전업규모 이하 축산농가로 제한함
-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비 미흡(미생물제재 164톤/사업비 984백만원)
□ 축산환경개선제 사업 개선 건의(안)
가. 악취민원 개선을 위해 죽초액탈취제(BVD)를 축산환경개선제로 활용
- 축산환경개선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친환경탈취제 지원
※ 친환경탈취제의 선정대상은 조달청우수인증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 정부공인기관의 안정성조사(흡입독성, 안점막자극, 피부자극, 감작성, 급성경구독성) 무독성, 비자극의 환경친화적 제품
나. 축사농가 소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 가축 스트레스 및 폐사율 감소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돼지와 닭 사육농가 이외에 소, 개, 사슴 등 가축을 지원대상에 추가
※ 전업규모이하 사육농가와 기업규모를 포함한 축사농가 전체를 대상
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대상 사업범위 확대
-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는 퇴비와 액비 제조과정의 악취관리 지원
- 자원화 제품인 퇴비와 액비를 경작지 살포과정의 악취관리 지원
라. 사업효과 극대화와 농가소득 연계 위한 사업비 증액
- 미생물제재와 친환경탈취제의 사업비를 구분하여 지원
- 지원 사업비 1,968백만원(미생물제재 984백만원, 탈취제 984백만원)
감사합니다.